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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도 예외가 없다는 중국의 국경 초월 미친 검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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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시리아나
댓글 0건 조회 66회 작성일 26-06-25 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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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외 처벌 조항인 63조는 

중국 국경 밖의 조직이나 개인이 ‘민족단결과 발전을 훼손하거나 

민족 분열을 선동하는 행위’

를 할 경우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규정



실제로 외국인을 상대로 집행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맘에 안 드는 놈을 조질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어 뒀으니

여행이든 사업이든 교류든 중국과 관련된 뭔가를 하고 싶으면 알아서 몸 사려라 협박하는 듯..



  • 중국 '민족단결법' 다음달 시행…역외 조항에 대만 촉각 | 연합뉴스
  • (베이징=연합뉴스) 김현정 특파원 = 소수민족의 중국어 사용을 우선시하고 민족 분열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의 중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이 다음 달...
https://www.yna.co.kr/view/AKR20260624171700083?input=1195m


출처 :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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