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도 예외가 없다는 중국의 국경 초월 미친 검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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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외 처벌 조항인 63조는 중국 국경 밖의 조직이나 개인이 ‘민족단결과 발전을 훼손하거나 민족 분열을 선동하는 행위’ 를 할 경우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규정 실제로 외국인을 상대로 집행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맘에 안 드는 놈을 조질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어 뒀으니 여행이든 사업이든 교류든 중국과 관련된 뭔가를 하고 싶으면 알아서 몸 사려라 협박하는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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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글설계가 잘못되었다는 인간의 몸 26.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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