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마아파트 일부 세입자 "이사비+ 필요"조합 "버티면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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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마아파트 일부 세입자 "이사비+α 필요"…조합 "버티면 소송" : 네이트 뉴스 자신을 은마아파트 세입자라고 밝힌 A씨는 “최대한 천천히 이주하면 조합이 이사비에 추가 금액을 주는 경우가 있다”며 “적법한 범위에서 최대한 버티려고 한다”고 했다. 이주를 늦추면 조합으로부터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다. 이에 다른 입주민들은 “은마아파트가 수십 년 전부터 재건축을 추진해 온 사실을 알지 않았느냐”고 반박했다. 이주에 따른 부담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세입자로 보이는 또 다른 이용자 B씨는 “열악한 환경에서 아이들을 키우며 살아왔는데 아무런 대책 없이 경기도까지 밀려나게 생겼다”며 막막함을 토로했다. B씨가 언급한 것은 은마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최근 세입자들에게 배포한 이주계획 안내문이다. 안내문에 따르면 조합은 이주개시 공고와 함께 건물 명도소송과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합은 안내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이주를 거부해 사업이 지연되면 금융비용과 사업비용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라고 했다. 이주 기간이 끝난 뒤에도 계속 점유하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에도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입자 보상은 재개발과 재건축이 다르다. 재개발에서는 일정 요건을 갖춘 세입자에게 주거이전비와 이사비 등이 지급된다. 반면 일반적인 아파트 재건축에는 이런 비용을 지급할 법적 의무가 없다. 조합이 원활한 이주를 위해 별도의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지만 법적으로 보장된 보상은 아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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