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차 공무원이 전세대출이 너무 어려워서 누군가를 원망하며 쓰는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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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부동산 관련 업무 20년차. 현재 담당업무 부동산실명법. 지금 누구께서 한 매매거래를 보니 부동산 매도금액의 일부를 근저당으로 해결했다는데 이게 만일 합법이라고 여겨진다면, 앞으로 이런방식으로 부동산 명의를 잠시 변경하는 편법을 이용하는건은 절대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절대 처분못함. 실제로 돈이 오고가지도 않았는데도 서류는 문제없는거니까. 이런 편법행위 자체가 국회에서 입법한 법률을 무력화하는거라는건 나같은 말단도 알겠는데, 진정 밑에서 보좌하는 보좌진이 아무도 조언을 못했다는거임? 혹시 고양이 목에 방울달기 여서 말못하는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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