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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만원빌린 동생이 한달뒤보낸카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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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하우요
댓글 0건 조회 36회 작성일 26-07-09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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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대부업법으로 인해 60% 이상 초고금리 사채나 폭행협박등이 동반된 계약은 원금까지 무효가 되는 게 맞음


근데 그건 어디까지나 전문 대부업자나 불법 사채업자, 폭행 협박이 동반된 계약들의 이야기고.


걍 일반인이 지인들과 선의로 나눈 개인간의 일회성 대출계약에는 해당 안되고 기존의 이자 제한법이 적용됨


그냥 연 20%가 넘는 이자만 무효될 뿐이지 원금+연 20%의 1달분에 해당하는 1016만 6667원은 그대로 갚아야 됨


거기다 저 카톡으로 인해 애초에 돈 갚을 의사가 없었다는 게 인정된다면 민사+사기죄로 형사고소도 가능

 

 

출처 :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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