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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서 먹으러 올까 봐".일 여권, '개고양이 식용 금지법' 추진

"한국서 먹으러 올까 봐".일 여권, '개고양이 식용 금지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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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huhighball
댓글 0건 조회 97회 작성일 26-07-12 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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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서 먹으러 올까 봐”…일 여권, ‘개·고양이 식용 금지법’ 추진
  • “(다른 나라에서) 개고기를 못 먹게 된 이들이 일본으로 올 수도 있는 것 아니냐.” 일본 연립여당인 일본유신회 관계자는 ‘개·고양이 식용금지법’을 추진하려는 당내 분위기를 10일 산케이신문에 이렇게 전했다. 대표적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813579?sid=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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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연립여당인 일본유신회 관계자는 ‘개·고양이 식용금지법’을 추진하려는 당내 분위기를 10일 산케이신문에 이렇게 전했다. 대표적 반려동물인 개·고양이에 대한 식용 금지법이 마련되지 않아 일부 방일 여행객이나 외국인 노동자들이 이를 노리고 일본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도쿄와 오사카 등의 식당 50여곳에서 지금도 개고기가 판매되고 있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특히 일본유신회 한 관계자는 한국에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내년 2월부터 개 식용이 금지되는 점을 들며 “개고기를 못 먹게 된 이들이 일본으로 올 수도 있지 않냐”고 이 매체에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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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인간들은 법 제정 이유에도 타국 혐오를 끼워넣나요? ????

하여간 음습하기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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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터키서 고양이 5마리 잡아먹은 일본인…“고국 풍습” 주장
  • 터키에서 고양이들을 잡아먹은 혐의로 체포된 일본인 남성이 본국으로 추방될 예정이다. 17일(현지시간) 일본 후지TV·소라뉴스24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지난 14일 터키 이스탄불에 체류 중인 일본 국적의 30대 남성 A 씨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https://www.donga.com/news/Inter/article/all/20210618/107507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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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에서 A 씨는 고양이를 잡아먹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진술 내내 별것 아니라는 듯 웃으며 “내 고향인 일본에서는 고양이를 먹는 풍습이 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A 씨에게 1만375리라(한화 약 135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추방 명령을 내렸다. A 씨는 본국으로 강제송환 절차를 밟기 위해 이민국으로 이송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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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긴 일본인의 식묘 행위가 튀르키예의 동물보호법 개정에 영향을 주긴 했죠. ????

저 때만 해도 튀르키예에서 동물학대의 처벌은 

소액의 과태료(행정벌금, 전과 안 남음)가 고작이고 형사처벌 조항이 없어서 

저 사건도 저 정도의 과태료가 고작이었거든요. 

그나마 외국인이라서 추방이라도 가능했던 거구요. 


결국 그 해(2021) 튀르키예는 동물학대범을 징역형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했습니다. 

뭐 지금도 실형 잘 안 나오고 나와도 솜방망이라고 비판이 많긴 합니다만. 


 

 

 

 

 

출처 :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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